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1-13 00:00
수정 2000-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이 시민단체의 잇따른 선거개입 선언으로 끙끙 앓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문제삼고 있는 선거법 87조의 개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87조가 ‘단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한 탓에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자치위는 12일 선거법 87조의 개정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추궁했으나 선관위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1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정치개혁특위도 이날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거법 87조 수정은 당초 선관위 실무진이 정개특위 등을 통해 먼저 제안했다.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에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어차피비영리단체지원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선거운동에 타당한 단체들을 선별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여권은 이와 관련한 선거법개정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정치권이 시민·사회단체를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가뜩이나 야당에서 자금으로 시민단체를 쥐려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터다.

또 법 개정상 기술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단체의 정치활동에 한번 길을 터주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향우회,동창회,종친회까지 끼여들 소지가 있다.전경련 등 경제단체들 역시 비영리단체들이다.이를 선별하자니 단체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바라보는 정치권은 곤혹스럽다.

이지운기자 jj@
2000-01-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