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일시납부 할인

자동차세 일시납부 할인

입력 2000-01-12 00:00
수정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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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제주군(군수 康起權)은 올해부터 1년치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내는 주민들에게 10%를 할인해 줄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교통사고를 당할 때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교통상해보험에도 1년동안 무료로 가입해 주기로 했다.

이 조치로 1,500㏄급 승용차는 연간 2만7,000여원,2,000㏄급은 5만여원,2,500㏄급 승용차주는 7만여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자동차세를 매년 일시 납부하는 모든 차량 소유주들은 계속해서 교통상해보험 혜택을받을 수 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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