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동원 채권회수 대구 달성경찰서장 영장

폭력배 동원 채권회수 대구 달성경찰서장 영장

입력 2000-01-12 00:00
수정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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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는 11일 부인의 채권 회수를 위해 폭력배를 동원,폭력을 행사토록 교사한 대구 달성경찰서 조무현(曺武鉉·50)서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서장은 대구 북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4년 4월 조명기구점을 운영하던 부인이 23억원의 어음을 부도내고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폭력조직인향촌동파 김모씨(48·구속) 등 폭력배 3명을 동원,부인과 거래했던 업자 등을 협박해 채권을 회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서장은 또 폭력배를 사주,부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사채업자 이모씨(24)를 협박해 이씨가 5,000만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지니고 있던 백지 당좌수표 2장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서장으로부터 폭력을 사주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김모씨 등 2명은 지난7일 구속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0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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