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11일 영장 실질심문

이형자씨 11일 영장 실질심문

입력 2000-01-11 00:00
수정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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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는 검찰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11일 오전 11시 실질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씨는 10일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辛光玉)가 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전담 김판사가 자신의 혐의에 예단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심문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 동생 영기(英基)씨를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위증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금명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강충식 이상록기자 chungsik@

2000-0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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