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도 초·중·고교의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경비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급식지원 경비 가운데 국가부담분 이외는 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토록 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 경비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되,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식학생에 대한 지자체의 급식경비 지원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급식지원 경비 가운데 국가부담분 이외는 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토록 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 경비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되,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식학생에 대한 지자체의 급식경비 지원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1-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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