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국세와 지방세 과오납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는 본지 보도(6일자 32면)와 관련,“과오납 사유가 징수기관의 잘못으로 인할 것일 때는환부이자율을 체납 가산금 이자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실태조사에 나섰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리와 과오납 환부이자율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그러나 납세자 권익보호차원에서 징수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 환부이자율은 체납 가산금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특히 과징 업무를 제대로 하지않아 예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일선 지자체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행자부는 이와함께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실태조사에 나섰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리와 과오납 환부이자율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그러나 납세자 권익보호차원에서 징수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 환부이자율은 체납 가산금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특히 과징 업무를 제대로 하지않아 예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일선 지자체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1-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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