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면 측정 거부해도 처벌 못해”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면 측정 거부해도 처벌 못해”

입력 2000-01-07 00:00
수정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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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6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1)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직전 술을 마신점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이 명백한 만큼 측정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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