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泰政·姜熙復씨 보석

金泰政·姜熙復씨 보석

입력 2000-01-07 00:00
수정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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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6일 사직동팀 문건 유출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각각 구속기소된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000만원씩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들이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부분 시인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문서 위·변조 등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앞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강 전 사장의 행위도 공소사실처럼 공명심을 위한 것인지 조폐공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을위한 것이었는지 그 의도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를 박시언(朴時彦)씨에게 건네주고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로,강전 사장은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대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55)

2000-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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