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李馨子씨자매 고발

국회, 李馨子씨자매 고발

입력 2000-01-07 00:00
수정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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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辛光玉)는 6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7일 중으로 다시 불러 지난해8월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이씨의 동생 영기(英基)씨는 7일 오전 11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씨 자매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씨 자매를 조사한 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그러나 영기씨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자씨는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정씨로부터 밍크코트 3벌 값의대납 요구를 받고 거절했고 ▲라스포사에서 연정희(延貞姬)씨가 밍크코트 대금 1,200만원을 쿠폰으로 결제했으며 ▲정씨로부터 연씨가 옷값을 다 갚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지난해 1월7일 또는 9일 사직동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는 등 모두 네 가지를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 한 매 일 구 독 신청 721-5555)

2000-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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