徵稅행정 기준 들쭉날쭉

徵稅행정 기준 들쭉날쭉

입력 2000-01-06 00:00
수정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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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행정이 징수기관 편의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오납(過誤納)된 세금에 적용하는이자율이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달라 조세 형평성이 없다.

게다가 과오납 사유 가운데 징수기관의 잘못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징수기관 편의위주로 세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과오납해 돌려받을 때 적용되는 환부이자율은 지방세가 연리 7.3%인 반면 국세는 10.95%다.같은 과오납금이라 하더라도 국세보다 지방세를 돌려받을 때,주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이나 국세기본법이나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체납시 적용하는 가산금 이자율은 14.4%로 국세나 지방세가 같다.과오납 사유에는 징수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적지않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과한 전체 지방세액 1조5,446억원 가운데 환급액으로 결정된 것이 41억원이나 된다.이 가운데 본인의 착오에 따른 이중납부와 행정소송에 따른 감액조치 등의 경우를 제외한 징수기관의 잘못에 따른 것은 887건에 3억8,500만원이나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산에러 등의 이유로 징수기관에서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현상은 다른 시·도도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서울시 관계자도 “지난해 11월말 현재 과오납으로 인해 돌려줘야 할 세액은 272억여원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징수기관이 잘못해 부과된 것도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징수기관의 잘못에 따른 환급금은 없으며 환부이자율도 국세수준으로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행자부 관계자는 “과오납금은 수시지급이 가능하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성 예금의 금리수준으로 정해야 타당하다”면서 “환부이자율이 현재의 자유저축성 예금금리 3%선보다 높은 만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 환부이자율이 왜 국세와다른지 알아봐야겠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인 박정수(朴釘洙)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오납의 귀책사유가 징수기관에 있다면 체납 가산금 수준으로 이자율을 올려야 합당하다”면서 “귀책사유별로 이자율을 정하되,조세형평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이자율을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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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1-0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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