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자격요건 확정

개방형 직위 자격요건 확정

입력 2000-01-04 00:00
수정 200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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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려면 반드시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이나 필수자격증,경력 요건,실적·능력 요건,특별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의 직무수행 요건설정 지침’을 마련,정부 각 부처에 시달했다.

중앙인사위가 각 부처에 배포한 설정지침에 따르면 1급 직위 임용자격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는 공무원(민간)근무·연구 경력 16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8년 이상이어야 하고,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민간)근무·연구 경력이 13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8년을 넘어야 한다.

또 공무원(민간)근무·연구 경력이 13년 이상으로서 5급특채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경력이 8년 이상된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하다.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려면 현재의 1급은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2급은 6년이상 근무자로 한정했다.

상장기업 이사급 2년 이상인 자나 정부산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도 임용될 수 있다.

2급에 임용되려면 학력기준은 석사는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 6년 이상,자격증은 5급 특채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공무원은 2급에서 3년 이상이나 3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했다.상장기업 부장급 이상 5년 경력을 갖고 있어도 가능하다.

3급은 석사학위 이하는 10년 경력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4년,박사학위소지자는 경력 7년에 관련분야 4년 이상으로 정했다.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3급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4급으로서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3급 직위에 임용될 자격이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1-0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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