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일 올해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시범운영되는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등 10개 정부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처별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채용이 확정된 기관장은 ▲국군홍보관리소 김종구(金鍾久) ▲농업기계화연구소 박원규(朴圓奎)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유종필(柳鍾珌) ▲국립중앙극장 김명곤(金明坤) ▲국립의료원 도종웅(都鍾雄) ▲국립중앙과학관 이승구(李昇九) ▲해경정비창 조금일(趙金一) ▲수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최종옥(崔宗玉) ▲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조영동▲운전면허시험관리단 김용채(金容采)씨 등이다.
책임운영기관제는 정부조직 가운데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에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책임운영기관은 계급별 정원의 30%(기능직은 50%) 이내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성과연봉 및 상여금을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상관없이 정할 수 있으며 일정 직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전보권을 갖게 된다.
박현갑기자
해당 부처별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채용이 확정된 기관장은 ▲국군홍보관리소 김종구(金鍾久) ▲농업기계화연구소 박원규(朴圓奎)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유종필(柳鍾珌) ▲국립중앙극장 김명곤(金明坤) ▲국립의료원 도종웅(都鍾雄) ▲국립중앙과학관 이승구(李昇九) ▲해경정비창 조금일(趙金一) ▲수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최종옥(崔宗玉) ▲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조영동▲운전면허시험관리단 김용채(金容采)씨 등이다.
책임운영기관제는 정부조직 가운데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에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책임운영기관은 계급별 정원의 30%(기능직은 50%) 이내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성과연봉 및 상여금을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상관없이 정할 수 있으며 일정 직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전보권을 갖게 된다.
박현갑기자
2000-01-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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