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부장 韓光洙)는 2일 기소중지된 생계형 범죄자들을 최대한 선처하기 위해 3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3개월을 ‘생계형 범죄 수배자 자수기간’으로 설정,이 기간에 자수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화합·용서를 위한 은전 조치’에 따라 IMF 체제 하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자수대상 범죄는 소액 재산범죄를 비롯해 신용 관련사범,수표부도사범,식품위생법·건축법·도로법 등 행정법규 위반사범,기타 생계형 범죄자 등이다.
강충식기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화합·용서를 위한 은전 조치’에 따라 IMF 체제 하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자수대상 범죄는 소액 재산범죄를 비롯해 신용 관련사범,수표부도사범,식품위생법·건축법·도로법 등 행정법규 위반사범,기타 생계형 범죄자 등이다.
강충식기자
2000-0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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