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이 든 줄 모르고 쇼핑백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교통부 국장 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중에 현금이 든 사실을 알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한 점에 비춰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교통부 국장 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중에 현금이 든 사실을 알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한 점에 비춰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0-0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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