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일임매매’ 약정을 맺었더라도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증권회사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2일 가정주부 김모씨가 S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측이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투자수익보장 약정을 해주는 대신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는 약정을 체결하긴 했지만 원고가주식 운용경험이 거의 없는 비전문가인 데다 거래에 수반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S증권 투자상담사 이모씨와 주식매매권한을 넘기는 대신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했으나 손해를 보자 4,545만원의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김씨는 98년 8월 1심에서는 전액 승소했으나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는 “일임매매 약정 후에 생긴 손해는 회사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하자 상고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2일 가정주부 김모씨가 S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측이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투자수익보장 약정을 해주는 대신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는 약정을 체결하긴 했지만 원고가주식 운용경험이 거의 없는 비전문가인 데다 거래에 수반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S증권 투자상담사 이모씨와 주식매매권한을 넘기는 대신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했으나 손해를 보자 4,545만원의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김씨는 98년 8월 1심에서는 전액 승소했으나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는 “일임매매 약정 후에 생긴 손해는 회사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하자 상고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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