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처벌규정 강화” 서울고법 黃판사 건의

“선거사범 처벌규정 강화” 서울고법 黃판사 건의

입력 2000-01-03 00:00
수정 2000-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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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여동안 선거사범 재판을 전담해온 판사가 재판절차와 처벌규정을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황정근(黃貞根) 판사는 최근 ‘선거법 개정 방향’을 서울고법원장에게 제출했다.서울고법은 곧 대법원에 황판사의 의견을 건의할 방침이다.

황판사는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사람의 자격을 조기에 박탈하기 위해 1심판결선고 시한을 6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국회 회기 등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 궐석재판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선무효 판정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유죄선고 때 (선고유예 포함) 무조건 당선무효 시키도록 개정하고 ▲회계장부 등 선거관련 문서를 위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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