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은행·보험·증권사끼리 핵심업무를 빼고 업무제휴가 허용돼 금융업종간 벽허물기가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신고제였던 금융업종간 업무제휴가 사후보고제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업종간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제휴 촉진방안을 7일까지 확정,오는 17일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각 금융업종별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핵심업무인 은행의 예금·지급결제·리스크관리,보험의 보험상품 인수,증권의 위탁매매업무를 제외한상호 업무제휴가 가능해진다.
은행은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안되지만 창구에 제휴보험사의 보험설계사나 중개인을 두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증권·투신사와 제휴해 현행처럼 증권계좌를 개설해주고 은행계좌의 자금을 증권계좌로 자동이체시켜주거나 수익증권을 판매해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금융업종간 업무제휴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규정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업종간의 업무장벽을허물어 업무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이나 선진국의 금융관행에 비추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겸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이를 위해 사전신고제였던 금융업종간 업무제휴가 사후보고제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업종간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제휴 촉진방안을 7일까지 확정,오는 17일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각 금융업종별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핵심업무인 은행의 예금·지급결제·리스크관리,보험의 보험상품 인수,증권의 위탁매매업무를 제외한상호 업무제휴가 가능해진다.
은행은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안되지만 창구에 제휴보험사의 보험설계사나 중개인을 두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증권·투신사와 제휴해 현행처럼 증권계좌를 개설해주고 은행계좌의 자금을 증권계좌로 자동이체시켜주거나 수익증권을 판매해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금융업종간 업무제휴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규정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업종간의 업무장벽을허물어 업무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이나 선진국의 금융관행에 비추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겸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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