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세제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 세제 지원 확대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0-01-03 00:00
수정 2000-0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역 제한이 완화되고 창업한 뒤 2년간취득세와 등록세가 완전 면제되는 등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앞으로 우리경제는 구조개혁을 통해 변화한 재벌기업과중소·벤처기업을 양축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보고 올해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3,000개를 웃돌았던 벤처기업의 창업이 새해에도 활발히이뤄지면서 고용사정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지역 제한 완화=새해부터는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는 모든 중소기업이조세지원을 받는다.종전에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창업해야만 조세지원을 받았다.또 수도권내에서 창업한 모든 벤처중소기업이 창업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조세지원을 받게 된다.종전에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경우만 가능했었다.

?창업 조세부담 경감=종전에는 창업일 이후 2년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대하여취득세 및 등록세의 75%가 감면됐으나 새해부터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는 창업일,벤처중소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2년간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

?자금조달 조세지원 확대=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받는다.한국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벤처기업간 주식교환 세제지원=벤처기업의 주주가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계획에 따라 올해말까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코스닥 중소기업 조세지원=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매년 향후 5년내에 발생할 사업손실의 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한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