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보수수준 최고20-30배 차이

전문자격사 보수수준 최고20-30배 차이

입력 1999-12-31 00:00
수정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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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보수가 자율화되면서 20∼30배까지 차이가 나고있다.지난 2월부터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 비해 전반적인 가격편차는 커졌지만 평균가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수임받는 민·형사 사건을 5개 유형으로 구분,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수임료를 조사했다.사례별로 100만∼1,500만원까지 받는다고 답했다.300만∼50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39∼57%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금 1억원을 받지 못한 세입자의 채권채무 소송에서는 300만∼500만원을 받는다는 답이 44%였다.증권사 직원의 일임매매에 따른 1억원 손실건은 300만∼500만원이 39%,500만∼1,000만원이 36%를 차지했다.또 전치 5주 진단이 나온 폭행사건은 300만∼500만원이 53%,500만∼1,000만원이 34%였다.행인 3명을 친 교통사고는 300만∼500만원이 57%로가장 많았다.

◆공인회계사·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경우 중소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기업 대상 보수는 내려가고 대기업에 대한 보수수준은 다소 올랐다.개별재무제표의 회계감사 기본보수는 자산총액 80억∼120억원인 경우 평균 1,031만원이었다.

◆기타 공인노무사는 임금대장 대행은 최고 100만원,건강진단결과서(50인 기준) 대행은 평균 8만8,000원,노무관리진단(100인 기준)은 평균 213만3,000원이었다.행정사는 같은 서비스에 대한 보수차이가 20∼30배나 됐다.수의사는뇨검사가 최고 5만원에서 최저 2,000원으로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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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1999-12-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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