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0일부터 통행료 할인

새달 10일부터 통행료 할인

입력 1999-12-30 00:00
수정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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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9일 심야에 운행하는 10t 이상 대형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새해 1월 10일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는 낮 시간에 비해 교통량이 5분의 1 수준인 심야(자정∼오전 6시)에 대형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할인율을 3단계로 적용,고속도로 이용시간 중 심야통행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50∼80%는 30%,20∼50%미만은 20%를 각각 할인해주기로 했다.심야시간 이용률이 20% 미만이면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교통분산 효과가낮은 신정,구정,추석 등 명절기간도 할인기간에서 제외된다.

[박성태기자]

1999-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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