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특별법 통과… 어느 유가족의 감회

의문사 특별법 통과… 어느 유가족의 감회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1999-12-29 00:00
수정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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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장.이날 수십개의 법안이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통과됐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로 일구어낸 두 ‘특별한’ 법안이 이들과 섞여 통과됐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이 그것이다.많은 유가족들이 두 법을 얻기 위해 ‘목숨걸 듯’ 매달렸고 통과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렸다.

최봉규씨(崔奉奎·68)도 그들 중 하나.그는 지난 87년 군에서 의문사했던최우혁군(崔祐赫·당시 21세)의 아버지다.하지만 그동안 조그만 희망에도 일희일비하면서 내성이 생긴 탓이었을까.최씨는 의외로 담담했다.“감회랄게있나요.이제 시작이지요” 우혁군은 87년 4월 서울대 서양사학과 재학중 입대했다.학생운동에 적극적이어서 부모가 걱정 끝에 반강제적으로 군에 보낸 것.하지만 그해 9월 갖가지 의혹만 남긴 채 싸늘한 시신으로 부모에게 돌아왔다.

군당국은 당시 그가 개인적 고민으로 분신했다고 발표했지만 가족들은 믿을수 없었다.자살했다면서유서 한 장 없었고 그의 행적에 대한 발표내용도앞뒤가 맞지 않는 것투성이였기 때문.가족이나 변호인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검결과도 의혹만 부추겼다.

가족들은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군당국은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우혁군이 학생운동에서 손을 떼게 하려고 병무관계자에게 뇌물까지 써가며 입대일자를 앞당겼던 어머니 강연임(姜連任)씨의 심적 고통이 특히 컸다.

강씨는 아들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지나친 흥분을 반복한 끝에 뇌출혈을 얻었다.거기에 우울증과 실어증까지 겹쳐 91년 당산철교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온 최봉규씨.하지만 그의 바람은 이번에 통과된 새법으로 아들과 부인을 가슴에 묻으며 생긴 응어리를 푸는게 아니다.그런 바람은 이미 오래전 버렸다.다만 새 법이 다시는 이 땅에 ‘의문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게 해주길 뿐이다.

이를 위해선 의혹에 묻힌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최씨 생각이다.새 법이 사건관련자나 주변인의 자백이나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이라는 그의 감회도 여기서 나왔다.

임창용기자 sdragon@
1999-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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