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중 8명“국보법 폐지 개정을”

변호사 10명중 8명“국보법 폐지 개정을”

입력 1999-12-29 00:00
수정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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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10명 중 8명이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변협(회장 金昌國)은 28일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변호사950명을 대상으로 국보법 개정 논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58.5%(556명)가‘문제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또 22.7%(216명)는 ‘인권침해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전체 응답자의 81.2%를 차지했다.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9%(161명),‘현행법을 강화해야한다’는 1.58%에 불과했다.

국보법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절반을 넘는 58.9%(560명)가‘매우 부정적’ 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매우 긍정적’ 또는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40.5%(385명)였다.

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7조 찬양고무죄가 39.9%(426명)로 가장 많았고 ▲제10조 불고지죄(38.6%)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11.3%)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10.2%) 순이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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