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노사 민영화 합의

한중 노사 민영화 합의

입력 1999-12-28 00:00
수정 1999-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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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의 파업으로 48일째 조업이 중단된 경남 창원공단 내 한국중공업노사협상이 2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 회사 노사는 이날 회사 내 본관 12층 회의실에서 협상을 갖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회사 및 종업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민영화되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모두 7개 항에 잠정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양측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준수키로 합의했다.다만 파업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 대해 가불방식으로 12월분 50만∼100만원씩 6개월 무이자 융자하고,생산차질이 6개월 내에 만회될 경우 이에 비례하는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문에 언급하지 않아 노조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99-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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