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밀레니엄 새해 달라지는 것들(II)

뉴 밀레니엄 새해 달라지는 것들(II)

입력 1999-12-28 00:00
수정 1999-1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주민감사청구제 도입] 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처리가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지금까지 출생일 단위로 계산,최종시험 예정일전에 출생한 사람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응시가 가능해진다.

[개방형 임용제] 중앙행정기관 국장급(1∼3급) 이상의 직위를 민간에 개방한다.우선 올해말까지 선정된 직위 129개를 개방하고 내년부터 결원이 발생할때마다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광역의회는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기초의회는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민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 도입]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는 20세 이상 주민들이 인구규모에 따른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한다.

[주행세 신설]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된다.

[민방위대 편성 연령] 20∼50세이던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내년 7월부터 20∼45세로 낮아진다.

■국방[하사관 자녀 특례입학 확대] 하사관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이 3개 대학(연세·명지·강원대)에서 13개 대학(고려·서강·경희·건국·동국·관동·대구·부산·조선·전북대 추가)으로 확대된다.

[국외여행신고] 군복무를 필한 사람과 면제자에 대한 국외여행 신고와 출·귀국 확인제도가 폐지된다.

[예비군 교육] 예비군 안보교육시 정치인 초빙이 금지된다.

■서울시정[버스·지하철 카드 호환사용] 1월중 서울 지하철 전 구간에서 버스카드를이용해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며 상반기중 지하철카드로 버스를 타는 호환시스템도 구축된다.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실시] 내년 3월부터 수은을 함유한 유해폐기물인 형광등과 건전지의 분리수거제가 노원,양천,송파,강남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시범실시된다.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시범 보급된다.

[지하철 6·7호선 완전 개통] 내년 2월중 지하철 7호선 온수∼신풍 구간,7월중 7호선 신풍∼건대입구 구간과 6호선 신내∼상월곡 구간,11월 6호선 상월곡∼역촌 구간이 개통돼 지하철 6·7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무공해 천연가스(CNG) 버스운행] 내년 5월 15대의 CNG 버스가 3개 시내버스업체에 시범 보급되며 하반기중 480대가 추가 투입된다.

■외무[경기북부출장소 여권발급 업무 개시] 경기도청의 경기북부출장소(의정부)에서도 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한강 이북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이에따라 여권발급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기존 서울시내 6개 구청과 15개 도청및 광역시청,동해 해양수산출장소를 포함,모두 2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외국민등록부 국내에서 발급] 내년 3월부터 국내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한다.발급 대상은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유학생,주재원 등한국국적 소유자들로,지금까지는 현지 공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정보통신[개인정보보호강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파사용료 면제]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매분기별로 3,000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

[시내전화 지역번호 16개로 통합] 7월2일부터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를 제외한 전국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DDD)가 도단위별 16개로 통합된다. 변경되는 각 지역별 번호는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 043, 경북 054, 경남 055,전남 061, 전북 063으로 통일된다.

[통신비밀 보호강화] 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다.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전화방 처벌강화] 4월부터 음란통화로 물의를 빚는 전화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도 도입] 7월부터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불법배출시설의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종전에는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부과기준일(6월30일과 12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반기의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부과하던 것을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시에는 소유기간별로 각각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인하]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7월부터20%에서 7.5%로 인하하고 청량음료는 5%에서 7.5%로 인상한다.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도입]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독물 차량 등 통행제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유류·유독물차량 등의 통행제한이 9월부터 시행된다. 해당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으로 통행제한 도로의 범위·구간 및 자동차 등은 환경부령에 규정한다.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 한방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 대해 3월부터 전문의제가 실시된다.한의사전문의는 일반의 1년과 전문의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구분이 폐지되고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해생보자를 선정,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시행된다.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연령을 7월부터 현행 70세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장애범주 확대]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질환, 중증만성 심장질환, 중증만성 정신질환, 자폐질환까지 장애범주가 확대된다. 또 왜소증,척추만곡증, 한눈 실명의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의약분업 실시] 7월부터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되고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먹을 수 없게 된다.

[뇌사판정 합법화] 뇌사판정기준 및 판정절차를 규정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합법화한다.

[의료보험적용기간 및 의료보호기간 폐지] 7월부터 보험급여기간과 의료보호기간이 현행 330일에서 연중 급여로 확대된다.

■교통[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이 종전 2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사무실 및 영업소 면적제한 규정도 삭제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교부신청기간 폐지] 자격증명서 교부신청기간이 폐지돼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항공안전 감독관제 개선] 항공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시정,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현장에 대한 서면심사제도가 현장점검 방식으로 바뀐다.

[준사고보고제도 실시] 항공종사자의 경미한 과실 등에 의한 준사고를 10일이내에 보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도록 하는 준사고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항공기 기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제한] 항공기 운항중 휴대용 음성 녹음기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레저[체육시설물 이용 부가금 폐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된다.5%에 달하던 부가금은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서 없어진다.

[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폐지] 요트는 국가대표용에 한해 특소세 폐지로 외국산 요트 구입시 가격이 종전보다 약 30% 싸진다.스키는 이용료가 약 10%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대중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면제(2만1,000원)도 법개정으로 길이 열렸다.

■문화·예술[‘문화지구’지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화시설 등이 밀접한 지역을시·도지사가 ‘문화지구’로 지정. 지구내에 설치가 권장되는 문화시설 및문화업종에는 조세 및 부담금이 감면된다.

[예술행사 부가세면제 범위확대] 비영리 순수예술 행사에 한정된 부가세 면세대상을 대중예술을 포함하는 비영리 예술행사까지 확대한다.

[라이브클럽 합법화]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던일반음식점에서의 2인 이상 공연이 허용된다.

[영화상영등급 추가신설] 현 3개등급에 ‘15세 관람가’ 등급을 신설,청소년층의 영화관람 선택폭을 확대한다.

■관광[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 확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이 현행관광호텔업, 컨벤션시설, 종합휴양업에서 수상관광호텔업까지 확대된다.

[관광호텔 과밀부담금 면제] 2002년말까지 신축 또는 증·개축 허가를 받은관광호텔은 일정비율 이상의 객실을 확충하는 경우 객실면적분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상반기 중 시행된다.

[우수농업인 홈페이지 개설 지원] 신지식농업인과 친환경농업인 등 앞서가는우수농업인 106명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도록 지원한다.

■농정[협동조합 중앙회 통합]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해산하고 통합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7월까지 설립한다.

[관정 취득세 면제]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20%를 면제한다.

[영농종합자금제 전면 실시] 원예특작·축산 등 품목별로 세분화된 11개 사업을 통합해 시설·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집유일원화 전국 확대] 집유(우유·원유 수집) 일원화 실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율을 80%로 높인다.

[농업기반공사 출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조연합회를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고 농조 조합비 명목의 수세를 전면 폐지한다.
1999-12-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