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유화 사장 밤샘조사

금호유화 사장 밤샘조사

입력 1999-12-27 00:00
수정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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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의 주가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勳圭)는 26일 오후 박찬구(朴贊求) 금호석유화학 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소환해 밤샘조사했다.이 회사 김종원 상무와 그룹 비전경영실 김흥기 상무도 소환했다.

박사장은 지난해 4월 금호산업과 금호건설의 합병사실을 미리 알고 금호산업 주식 5만5,000주를 사들인 뒤 같은해 12월 자사에 모두 팔아 2억3,000만원의 차익을 올리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장은 또 두 회사의 합병사실 공시 전인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금호산업 보통주 111만여주와 우선주 386만여주를 사들여 125억원 가량의 미실현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산업의 주식 평균단가는 합병 공시 이전에 보통주 3,296원,우선주 696원이었으나 공시 이후 1개월만에 보통주가 6,090원,우선주는 3,145원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그러나 박사장의 금호산업 주식매입은 시세차익이 아닌 금호의 지주회사를 금호산업에서 석유화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을유지할 목적이었고 주식평가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박사장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사장에 이어 박정구 회장과 박삼구 사장을 같은 혐의로 금명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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