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그룹 회장 영장

신동방그룹 회장 영장

입력 1999-12-25 00:00
수정 1999-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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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방 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勳圭)는 24일 신명수(申明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재산국외도피,업무상 배임,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신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김동국(金東國)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회장은 지난 96년 12월부터 97년 5월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인 SEH를 통해 2,000만달러(약 176억원)를 빼돌려 태국 골프장사업에 투자한 데 이어 이듬해 1∼3월 말레이시아의 페이퍼컴퍼니 ‘ELLI’의 주식매입 명목으로 국내에서 4,400만달러(약 677억원)를 조달하는 등6,400만달러(약 853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회장은 이처럼 회사 자금을 투기성 해외사업에 투자하거나 자신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400여억원을 불법지원하는 등 신동방에 2,000억원 상당의 재산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신회장은 또 ㈜신동방이 부도위기에 몰렸던 지난 1월 이 회사 재정본부장임용석(52·구속)상무를 통해 신동방의 경영여건이 좋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서 등을 금융감독위와 증권사에 제출한 뒤 3월25일 신동방의 보통주 300만주를 주당 9,500원에 청약받아 투자자로부터 285억원의 청약대금을 챙긴 뒤 같은 날 워크아웃을 신청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검찰은 신회장이 지난해 9월 발행한 무보증 전환사채 100억원의 시세차익을한누리투자증권 김석기(金石基)사장과 나누기로 이면계약을 체결, 한누리투자증권과 서울창업투자에 전액 인수시키고 지난 1월 신동방의 호재성 공시를띄워 주가를 주당 1만3,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끌어올려 40억원 상당의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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