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 훼손법안의 거부권행사

[사설] 개혁 훼손법안의 거부권행사

입력 1999-12-23 00:00
수정 1999-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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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拒否權)행사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거부권이란 국회가통과시킨 법률안을 행정부가 동의를 거부하는 권한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는 반하나 입법부의 입법 전횡을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매우 유익한 제도로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주 행사되지 않아왔다.제도가 있다고 해서 거부권이 자주 행사되는 것은 물론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규제개혁 관련법안과 관련,국회심의 과정에서 입법취지와 본질이 왜곡되거나 훼손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법안은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으나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9개법안과 변호사법 등본회의 회부 법안 2개 등 모두 11개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법안은 김홍대(金弘大)법제처장의 표현대로 불필요한 규제는 존속시키고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폐지하는쪽으로 심의가 된 경우들이다.

지난 1월에도 국회를 통과한 여러 법안 중 본래 입법취지를 훼손해 거부권행사가 검토됐던 법안들이 있었으나 그럴 경우 그나마 법률에 포함된 다른규제개혁 조항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거부권 대신 재개정쪽으로 방향을 바꿨었다.

당시 우리는 정부의 방침이 옳았다고 보았다.정국도 자칫하면 더욱 파국으로 빠질 염려마저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실시 후 재개정 방침에 따라 개정안이 제출된 증권거래법 등 15개 법안 중 이번 국회에서 재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한건도 없다.

새로 상정된 약사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이른바 전문직종 관련법에서는 복수단체를 허용하려던 정부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모두 바뀌어 기존 단체만허용토록 해놓았다.특히 변호사법의 경우는 주요사안인 법조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이 빠졌고 변호사 수임비리를 막기 위해 설치하려던 세칭 전관예우 규제 조치를 왜곡시켜 버렸다.

국회는 본질적으로 각종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기구다.따라서 법안심의에 이런 이해집단의 영향을받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그러나 변호사법이나 선거법에서 보듯 특정 이익집단의 일방적 보호나 의원 이기주의적 입법은 어떤 형태로든 견제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치적 고려 없이 거부권이 과감히 행사되어 개혁의 걸림돌들이 깨끗이 치워지기를 바란다.
1999-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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