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가 막바지 법안심의 과정에서 일부 개혁·민생법안을 왜곡·변질시켜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다.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익집단의 압력과로비에 떠밀리거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계산을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법] 개악(改惡) 시비를 부른 대표적 법안이다.소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정부 개정안과 시민단체 청원에 담긴 법조비리 근절의 핵심 방안들이누락됐다.검사출신 변호사에게 최종 임지(任地)에서 2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토록 하는 전관예우 방지 조항과 법조비리 내부고발자 보호문제,복수 변호사단체 규정 조항 등이다.
개정안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있으며,변호사와 직원간 신뢰를 훼손하거나 변호사단체가 무력화할 우려가있다는 이유에서다.
98년 의정부,99년 대전지역 법조비리 사건을 거치면서 법조비리 근절을 바란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심의과정에서 법사위 소속 비(非)율사 출신 의원 7명이 정부 원안을 유지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법사위 소속 위원 대다수가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온전한 개정을 우려했는데,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국민 일반의 이익과 국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법조이익과 직업이기주의에 매달린 다수 법사위원의 행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방송법] 방송위원회 구성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우여곡절 끝에 문광위와법사위를 통과,본회의 상정을 앞둔 방송법개정안이 이번에는 독소조항 시비를 낳고 있다.한국방송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도용과 방송위원회제재조치 명령불응에 따른 징역형 명문화 및 벌금강화 규정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위반자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한국방송협회와 각종 시민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통해 “통합방송법안이 반민주적인 규제 등 독소조항을담고 있다”고 발끈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는 20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뒤늦게사태 진화에 나섰다.국민회의는 처벌조항 완화를 위해 야당과 절충키로 했고,한나라당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그동안 법안심의 과정에서 방송위원 구성 문제 등 자리싸움에 연연해 하면서도 정작 독소조항에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은 꼴이다.
[민법] 현행 동성동본 금혼(禁婚)제도를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정부는 당초 여성·법조계에서 요구한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정부 개정안은 ‘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809조를 삭제하는 대신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또는 모계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등 근친혼 제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혼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5만∼6만쌍의 처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 17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했다.“혈통을 중시하는 국민정서상 현행 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정치권 주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림을 비롯한 보수층의 표밭을염두에 둔 결정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지난 97년 7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동성동본간혼인은 가능하다”며 이례적으로 국회 상임위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국회가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론과 법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운 사례로 꼽힌다.
박찬구기자 ckpark@
[변호사법] 개악(改惡) 시비를 부른 대표적 법안이다.소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정부 개정안과 시민단체 청원에 담긴 법조비리 근절의 핵심 방안들이누락됐다.검사출신 변호사에게 최종 임지(任地)에서 2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토록 하는 전관예우 방지 조항과 법조비리 내부고발자 보호문제,복수 변호사단체 규정 조항 등이다.
개정안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있으며,변호사와 직원간 신뢰를 훼손하거나 변호사단체가 무력화할 우려가있다는 이유에서다.
98년 의정부,99년 대전지역 법조비리 사건을 거치면서 법조비리 근절을 바란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심의과정에서 법사위 소속 비(非)율사 출신 의원 7명이 정부 원안을 유지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법사위 소속 위원 대다수가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온전한 개정을 우려했는데,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국민 일반의 이익과 국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법조이익과 직업이기주의에 매달린 다수 법사위원의 행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방송법] 방송위원회 구성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우여곡절 끝에 문광위와법사위를 통과,본회의 상정을 앞둔 방송법개정안이 이번에는 독소조항 시비를 낳고 있다.한국방송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도용과 방송위원회제재조치 명령불응에 따른 징역형 명문화 및 벌금강화 규정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위반자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한국방송협회와 각종 시민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통해 “통합방송법안이 반민주적인 규제 등 독소조항을담고 있다”고 발끈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는 20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뒤늦게사태 진화에 나섰다.국민회의는 처벌조항 완화를 위해 야당과 절충키로 했고,한나라당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그동안 법안심의 과정에서 방송위원 구성 문제 등 자리싸움에 연연해 하면서도 정작 독소조항에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은 꼴이다.
[민법] 현행 동성동본 금혼(禁婚)제도를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정부는 당초 여성·법조계에서 요구한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정부 개정안은 ‘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809조를 삭제하는 대신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또는 모계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등 근친혼 제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혼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5만∼6만쌍의 처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 17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했다.“혈통을 중시하는 국민정서상 현행 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정치권 주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림을 비롯한 보수층의 표밭을염두에 둔 결정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지난 97년 7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동성동본간혼인은 가능하다”며 이례적으로 국회 상임위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국회가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론과 법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운 사례로 꼽힌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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