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金浩鎭)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근로자 대표가 회사 이사회에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21세기 밀레니엄시대의 노사관계’를 주제로 열린 대한상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 대표 또는 종업원 대표가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노사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장치”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지나친 경영권 침해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환용기자 dragonk@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21세기 밀레니엄시대의 노사관계’를 주제로 열린 대한상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 대표 또는 종업원 대표가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노사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장치”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지나친 경영권 침해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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