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통관절차 간편해진다

공항-항만 통관절차 간편해진다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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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이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로 거듭난다. 관세청은 16일 행정편의주의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관세행정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월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공항 또는 항만 입항때 통관절차가 간편해지고 빨라진다.그동안은 화물 통관은 통관국,인물 통관은 감시국으로 이원화돼 있어서 화주(貨主)가 세관의 두개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입화물과 여행자 통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통관지원국으로 일원화돼 이같은불편이 해소된다.그야말로 ‘원스톱·퀵 서비스’가 실현되는 것이다.

또 여행자에 대한 공항 세관의 검색도 축소한다.현재 6% 수준인 검색률을오는 2001년 인천 신공항 개항때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3%대로 낮출 방침이다.

대신 항공사로부터 우범 탑승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통보받는 검색기법(APIS)를 도입,검색률은 낮추면서 적발률은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관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검색이 생략되는 등 신속 통관이 보장되지만 불성실 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위해 철저한 검색이 이뤄진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통관국의 납세업무와 조사국의 조사업무를 떼어내 신설된 심사정책국으로 이관했다.심사정책국은 납세자료를 종합심사해 업체별 신고 성실도를 도출한다.또 그동안 심사인력 부족으로 세액심사가 부정확하고 심사가 지연된다는 납세자의 불만에 따라 세관의 심사인력을 기존 125명에서 676명으로 대폭 보강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전담공무원도 생긴다.본청과 본부세관에 5급 또는 6급 직원이 ‘관세고충처리담당관’으로 임명된다.



추승호기자 chu@
1999-12-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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