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안 해커에“노출”

경찰보안 해커에“노출”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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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서 등 주요 자료가 컴퓨터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등 경찰 보안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경찰서 전산망을 대상으로 보안측정을 실시한 결과 경찰관 PC에 수록된 단속 계획이나첩보 보고,수사결과 등 주요 자료가 해킹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통보해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컴퓨터 보안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인터넷전용 PC의 하드디스크에 기밀문서를 저장·관리하거나 개인이 구입한 PC를 등록하지 않고수사업무에 사용하는 등 보안업무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경찰은 등록하지 않은 개인 PC로는 수사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전국 경찰에 긴급 지시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 형사 대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노트북을 구입,경찰청에등록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 조서와 첩보,수사결과 보고서 등의 작성에 이용하고 있다.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개인 구입 PC는 991대에 불과하다.

노주석기자 joo@
1999-12-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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