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조선인 미불임금 청구권 日 ‘특조법’제정 일방 폐기

징용조선인 미불임금 청구권 日 ‘특조법’제정 일방 폐기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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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인·군속·노무자들의 미불임금(공탁금) 청구권은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부속조항인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후 일본정부가 제정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멸된것으로 밝혀졌다.

15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金鍾大·62)가 주관한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 재판설명회’에서 유족측의 소송대리인인 하야시(林和男·44) 변호사는 “조선인 징용·징병자들의 미불임금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65년 12월17일 일본정부가 법률 제144호로 제정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25일 32회 공판에서 일본정부측 관계자의 답변을통해 처음 확인됐다.하야시 변호사는 “한·일 양국정부가 개인의 재산권 포기·침해를 규정한 특별조치법은 일본헌법(제29조)에 위배된다”고 밝히고“만일 한국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묵인,방관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이혁 동북아1과장은 “일본정부가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75∼77년 사이 청구권자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공탁금 반환 요청은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족회측은 희생자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지난 91년 12월 도쿄지방법원에 조선인 징용·징병자들의 미불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8년째 진행중인 이 재판은 내년 1월31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현재 미불임금 반환대상자는 군인·군속만도 2만여명에 달하며 노무자를 포함할 경우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족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미불임금은 당시 화폐로 최저 125엔에서부터 최고 8,945엔으로 다양한데 군속의 경우 평균 1,000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측은 당시 화폐가치의 7,700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복리환산법에 따르면 미불임금이 1,000엔일 경우 우리돈으로 약 8,800만원에달한다.

김종대 유족회장은 “75년한국정부가 대일청구권 자금 가운데 일부를 할당,조선인 희생자 8,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보상비는 장례비도 안되는 금액이었으며 또 당시에는 미불임금 문제는 감안되지 않았다”며 “일본정부는 자료요청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공탁금 명부를 전면 공개해 공탁금 실태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유족회는 유족들의 신고를 받아 공탁금 실태확인을 대행해주고 있다.(02)795-3315∼6 정운현기자 jwh59@
1999-12-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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