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소송 막올랐다

고엽제 피해소송 막올랐다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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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 국내 고엽제 피해자 1만7,000여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사 두곳을 상대로 낸 5조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16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날 제네바 의정서,젠킨스 보고서 등 4,000여쪽의 고엽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원·피고측에 쟁점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 변호인들은 재판 직후 “그동안 가처분 신청 재판을 통해 소멸시효나재판관할권 등 쟁점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된 만큼 가처분 결정 결과에 따라본안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내년 3월미국 법원에서 심리된다.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변호사는 1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구 연방법원이 예비재판 일자를내년 3월3일로 확정했다.

예비재판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원고측 소송 취지와 피고측 방어 논리를 법정에서 각각 개진하고피해 규모와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하는 기회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기각,법정밖 중재 등으로 결정된다.



이상록기자·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1999-12-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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