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법개정안 국회제출”- 노총,오늘 파업강행

정부“노동법개정안 국회제출”- 노총,오늘 파업강행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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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중재안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정부 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키로 하고,재계도 의정평가위원회 설치 등 노동계의 정치활동에 상응한 정치활동을 펴기로 해 노·사·정간지루한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노사정위 중재안이 노·사를 모두 만족시킬 수있는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선안”이라며 “정부 입법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4시간 동안의 시한부 파업과 23일 전면파업 등을 강행키로 하고 16일 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총파업 쟁위행위 신고서를 냈다.한국노총은 “전국 1,000여 사업장 20만여명이 이미 파업을 결의했다”며예정대로 파업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정부입장을 발표,“한국노총의 파업목적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보호할 수 없음을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인철 김경운 김환용기자 ickim@
1999-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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