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노역 52억弗 배상 합의

나치 노역 52억弗 배상 합의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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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나치 독일의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 협상이 독일 정부의 막판 배상금 증액 합의로 마침내 타결됐다.

피해자측 협상 대리인인 미하엘 비티 변호사는 14일 독일 협상대표와 피해자측 대리인이 100억마르크(52억달러)의 배상금 규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티 변호사는 이번 합의내용이 수일내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돼 수차례 결렬위기를 맞았던 나치 강제노역 배상금 협상이 타결돼 독일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소송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지난주 피해자측은 독일측이 최종 제시한 배상금 최고액 80억마르크(기업부담 50억+정부부담 30억)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으나 독일 정부가 이날 부담금을 인상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협상의돌파구가 마련됐다.

피해자측은 협상 초기에 200억달러(360억마르크)의 배상금을 요구한데 반해 독일측은 처음에 33억달러(60억마르크)를 제시해 양측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나 피해자측이 전날 110억마르크까지 양보할 의사를 표명하고독일측도 정부출연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100억마르크를 제시해 막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차대전중 1,200만명을 강제노역에 동원했으며 이들중 현재 120만∼150만명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9-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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