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는 콩나물과 두부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콩나물,판두부,스낵류,혼합식용유,곡물튀김류 등 5개 품목을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2001년 1월부터 원료로 사용된 콩 등의 생산국을 표시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림부는 표시방법을 변경,3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한가공품의 경우 지금까지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시해왔던 것을 앞으로는원산지 국명과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또 최근 김치수출이 늘어나면서 외국산 배추가 일부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김치도 의견수렴을 거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
농림부는 콩나물,판두부,스낵류,혼합식용유,곡물튀김류 등 5개 품목을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2001년 1월부터 원료로 사용된 콩 등의 생산국을 표시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림부는 표시방법을 변경,3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한가공품의 경우 지금까지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시해왔던 것을 앞으로는원산지 국명과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또 최근 김치수출이 늘어나면서 외국산 배추가 일부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김치도 의견수렴을 거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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