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제1형사부 이두희(李斗熙)검사는 10일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창원대 S교수(49)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교수는 지난 3월 창원시내 모 술집에서 함께 자리한 제자 K씨(21) 등 이 대학 재학생 3명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학 교수연구실 등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다.
이같은 사실이 피해 여학생들로부터 폭로돼 S교수는 교육부로부터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고 피해 여학생 3명은 지난 9월 S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검찰에 따르면 S교수는 지난 3월 창원시내 모 술집에서 함께 자리한 제자 K씨(21) 등 이 대학 재학생 3명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학 교수연구실 등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다.
이같은 사실이 피해 여학생들로부터 폭로돼 S교수는 교육부로부터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고 피해 여학생 3명은 지난 9월 S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1999-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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