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정년’정략대상 안된다

[사설]‘교원정년’정략대상 안된다

입력 1999-12-10 00:00
수정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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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자민련도 이미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9일 교육계 인사들과 함께 교원정년 대토론회까지 가졌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지난달 말 새회장을 선출하면서 교원정년65세 환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움직임이 교육개혁을 저지하고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올해 초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이미 교원정년 단축이 시행된 마당에 다시 원상회복을 위한 법개정을 시도한다는 것은정부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론의 동의를 받아이루어진 일이다.지난해 정년단축 논의가 시작됐을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70%가 찬성했으며 교원들 사이에서도 54.3%의 지지율이 나왔다.물론 그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긴 하다.정년단축 조치와 병행된경력교사 명퇴권장 정책에 따라 많은 교사들이 한꺼번에 교단을 떠남으로서초등학교에서는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이 빚어졌고 교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교원연금의 장래에 대한 갖가지 소문과 추측이 교사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이같은 현상은 더욱 증폭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과도기적인 혼란과 일시적 진통때문에 다시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교원 수급 원활화와 교사의 자질향상,교원복지 향상을 통해 우선 교단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지 흔들리는 교단을 자극해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교육의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교실붕괴와 교육황폐화 현상을 마치 교원 정년단축에서 비롯된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자의적 해석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고 있는 터에 정치권이 교원정년 단축의 진통을 부각시기면서 선심정책을 내놓은 것은 내년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사실 전국적으로 30만명이 넘는 교원과 그 조직된 힘은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표밭이다.그렇다고 새로운천년을 준비하는 교육개혁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교육개혁의 효과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알맞는 정년연장을 모든 직종에 걸쳐 시행할 수 있을 때 교원정년 연장은 검토돼야 할 것이다.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 교원정년 단축을 지금 재론하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57∼60세로 낮춘 일반공무원의 정년도 총선에서표를 얻기 위해 올릴 작정인가.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1999-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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