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명예회복법’ 공청회

국회 행자위 ‘명예회복법’ 공청회

입력 1999-12-10 00:00
수정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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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는 9일 오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관심을 모았던 민주화운동 시기,대상 및 민주화운동의 개념을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및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근거 등을 담고 있다.권위주의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뜻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의원과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두 법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의 적용 시기 및 대상자와 관련,대한변호사회 정태상(鄭泰相)변호사는유선호 의원의 법안대로 적용시기를 한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변호사는 “민주화운동이 반드시 유신시대처럼 명백히 헌정질서가 문란된 시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5·6공화국,문민정부 시절은 물론 현 정부에서도민주화운동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민주화운동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현재는 상당한 정도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완전한 민주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특정시기로 한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사무처장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유족에게까지 보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생활지원금·의료보조금·서훈·보상·기념사업 등의 보상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변호사는 또 적용시기에 대해 “72년 10월17일(10월유신)부터 87년 6월29일까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지난 5공화국 때 강제해직,강제퇴학 등으로 인해 수많은 언론인,공직자,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당한 사람들도 법적용의 대상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양동안(梁東安)교수는 “민주화운동에 대해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양교수는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운동이어야 한다”면서 “비록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고 국민의 자유와권리를 회복·신장하는 활동이더라도 그 목적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실현,대한민국의 붕괴에 있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시기와 관련,”5·16이후 87년 6·29까지,아니면 문민정부 출범이전까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진기자 jhj@
1999-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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