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지급 사실상 허용

노조전임 임금지급 사실상 허용

입력 1999-12-10 00:00
수정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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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측의 임금지급이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9일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견지하되 사용자의 자율적인임금지급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쟁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과다한 유급 전임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3개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김호진(金浩鎭)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공익위원 중재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노사 양측에도 통보했다.10일에는 여야 3당 총재를 예방,노사정위 중재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개정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 본회의를 통해 노사의 입장을 수렴한 뒤 의원입법형식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계속 견지하되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2002년부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삭제하기로 합의했다.다만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일정한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또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노사정위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중재안은 노사간 충분한 논의없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중재안은 전임자 임금지급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양대 노총은 당초 계획대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철 김환용 김경운기자 ickim@
1999-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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