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개정’어찌 돼가나

국가보안법‘개정’어찌 돼가나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9-12-09 00:00
수정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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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내 개정이 어려워 보인다.우선 공동여당간 이견이 좁혀지지않아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일 보안법 개정 논의를 위해 양당 정책협의회를 열고조율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8인 소위를 구성, 앞으로논의를 계속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이다.

양당은 핵심쟁점에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약간씩 이견을 나타냈다.국민회의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킨 독소조항을 비롯,대폭 개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자민련도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다.그러나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만큼 큰 폭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자세다.

자민련이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점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핵심 쟁점에서도 당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면 법2조 반국가단체 정의에서 ‘정부 참칭(僭稱)’ 부분을 삭제,향후 태도변화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대해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시간이 지날수록자민련은 국가보안법 개정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박태준(朴泰俊)총재는 이날 당무회의에서“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다뤄야 한다”면서 “커다란 법안을 이런 시기에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김학원(金學元)의원 등 대부분 당무위원들도 “내년 총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분히 ‘보수표’를 의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회의가 단독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개정안 단독제출 가능성에 대해 “법안 제출이 목적이 아니라 통과가 목적”이라고 말했다.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때문에라도 여권내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자민련의 어정쩡한 태도에 더해 한나라당도 국보법 개정에 소극적이다.현행법 적용을 적절히 하면 되지 지금 상황에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주장한다. 한 당직자는 “현행 법으로도 법 적용을 철저히 한다면 문제없다”면서 “다만 인권문제를 저해할 조항이 있으면 추후 개정을 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 폐회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보안법 개정은 해를 넘길가능성이 크다.

김성수 이지운기자 sskim@ * 보안법 쟁점 뭔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조항은 한둘이 아니다. 국민회의가 제시한개정안을 놓고 자민련은 난색이고,한나라당도 반대다. 국민회의는 마음이 바쁜데,다른 두 당은 느긋하다.

우선 반국가단체(제2조) 정의와 관련,국민회의안은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라는 대목에서 ‘정부 참칭’부분을 삭제했다.

자민련은 일단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동여당 ‘국가보안법개정 8인소위’의 이동복(李東馥)의원은 다소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국민회의는 불고지죄(제10조)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자민련측은 축소하자는 쪽이다. 자민련측 8인소위 위원인 김학원(金學元)제1정조위원장은 “무장간첩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무장해제를 하자는 말이냐”며 “남북대치현실을 감안할 때 불고지죄 폐지는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대상범위 등은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 찬양·고무죄(제7조 1항)는 보안법 사범의 90% 이상을 양산하고 있는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국민회의는 개인적인 찬양·고무죄를 폐지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회의는 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판매죄(제7조4항)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함께 내놓았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사관행에 대한 ‘대수술’도제안하고 있다.보안법 사범 구속기간 역시 축소방향을 정했다.

한나라당측은 각론부분에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총론적으로 시기상조라며 대폭 개정에 반대다.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조항을 개정하는 데는 동조할 수 있다는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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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준석기자 dcpark@
1999-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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