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엄마의 피살 현장을 목격한 네살배기 여자 아이의 기억을 신빙성있는 증언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7일 돈 문제로 이웃집 주부를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악사)피고인에 대한 살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증언능력은 나이와 관계없이 과거에 경험한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피고인을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딸이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또래보다 정신능력이 우월한데다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개요 이 피고인은 지난 96년 8월 서울 후암동 김모씨(당시 28·여) 집에서 돈문제로 다투다 김씨를 살해하고 딸 김모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하지만 김양은 다리 등에 화상만 입고 극적으로 살아났고 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경찰은 김양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증거가 없고 만 16세 미만은 선서 무능력자인 점을 감안,이 피고인을 풀어주었다.그러나 사건발생 2년이 지나도록 김양의 증언이 일관되자 검찰은 “비록 4살 밖에 되지 않지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지난해 10월 이 피고인을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경과 1심 공판 때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의 증언능력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검찰은 김양이 이 피고인의 외모 등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피고인이 살해범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이피고인의 알리바이와 함께 경찰이 김양의 진술을 유도,왜곡했다며 공소내용을 반박했다.그러나 서울지법은 지난 4월20일 “증인의 증거능력에 문제가없어 보인다”면서 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서울고법도 지난 8월11일 1심 선고를 그대로 인정했다.
■국내 및 외국 판례 국내에서는 지난 91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만 3세 여자아이의 증언을 인정,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어린아이의 증언을 배척한 판례도 종종 있지만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에 달라졌다.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어린아이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미국에서는 어릴 때의 ‘시각정보’는 영구기억으로 저장된다는 실험 결과를 인정하는 추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7일 돈 문제로 이웃집 주부를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악사)피고인에 대한 살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증언능력은 나이와 관계없이 과거에 경험한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피고인을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딸이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또래보다 정신능력이 우월한데다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개요 이 피고인은 지난 96년 8월 서울 후암동 김모씨(당시 28·여) 집에서 돈문제로 다투다 김씨를 살해하고 딸 김모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하지만 김양은 다리 등에 화상만 입고 극적으로 살아났고 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경찰은 김양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증거가 없고 만 16세 미만은 선서 무능력자인 점을 감안,이 피고인을 풀어주었다.그러나 사건발생 2년이 지나도록 김양의 증언이 일관되자 검찰은 “비록 4살 밖에 되지 않지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지난해 10월 이 피고인을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경과 1심 공판 때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의 증언능력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검찰은 김양이 이 피고인의 외모 등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피고인이 살해범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이피고인의 알리바이와 함께 경찰이 김양의 진술을 유도,왜곡했다며 공소내용을 반박했다.그러나 서울지법은 지난 4월20일 “증인의 증거능력에 문제가없어 보인다”면서 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서울고법도 지난 8월11일 1심 선고를 그대로 인정했다.
■국내 및 외국 판례 국내에서는 지난 91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만 3세 여자아이의 증언을 인정,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어린아이의 증언을 배척한 판례도 종종 있지만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에 달라졌다.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어린아이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미국에서는 어릴 때의 ‘시각정보’는 영구기억으로 저장된다는 실험 결과를 인정하는 추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2-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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