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쟁점] 韓電민영화 타당한가

[오늘의 쟁점] 韓電민영화 타당한가

조성봉 기자 기자
입력 1999-12-07 00:00
수정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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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분할매각을 핵심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벽에 부닥쳤다.정부가 제출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이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연말부터매각작업에 착수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고,일각에선 구조개편의 백지화까지 점쳐지고 있다.한전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전력산업을경쟁체제로 전환,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편론과 “섣부른 민영화는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개편반대론이 팽팽히 맞선 상황을맞아 지면을 통해 양측 주장을 들어본다.

◆찬성 “경쟁체제로 생산성 높여야”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경쟁이 독점보다 낫다는 것이다.대형 유통점들의 가격파괴 경쟁에서 보듯이 경쟁은 소비자에게 정직하다.

전력산업도 마찬가지이다.정부는 한전 발전부문을 분할해서 6개의 자회사로나누고 이들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이른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중이다.발전소들끼리 경쟁하게 되면 전력생산의 원가가 크게 절감된다.지금까지 독점기업으로서 한전이 보여왔던 여러가지 비효율성,공기업으로서의 타성,불친절한 소비자 서비스도 상당히 개선된다.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쟁을 하려면 정부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손발을 묶지 말아야 하고 그러자면 민영화를 단행하여야 한다.

한전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국부유출이다,전기요금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헐값으로 기간산업을 매각한다,재벌이 전력산업을 지배하게 된다는 식의 다소 감정적인 반대까지도 나타난다.

발전소가 공기업인 한전의 소유에서 민간기업의 소유로 넘어간다고 해서 또는 외국인의 소유로 넘어간다고 해서 발전소를 떼내어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득을 보고 치고 빠지는 ‘히트 앤드 런’을 하는 단기적인 금융자본이나핫머니의 움직임과는 달리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는 20∼30년을 바라보는 장기투자이다.주식이나 채권과는 달리 발전소는 한 순간에 쉽게 팔아치울 수있는 자산이 아니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보자.한전은 약 68억달러의 해외차입금을 보유하고있다.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도 외국으로부터 상당한 차입을 하고 있다.꼬박꼬박 이자가 지불된다.이렇게 간접투자는 어차피 열어놓고 있으면서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치 성을 지키는데 남문은 열어놓고,북문은 닫아 걸은 채 북문쪽 성벽위에올라가서 성을 지키는 것과 흡사하다.보다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명분보다는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혹자는 급격한 구조개편을 하지 말고 기존의 공기업 체제 속에서 경영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자는 주장을 펴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잭 웰치나 리 아이아코카가 북한에 간다고 해서 북한경제가 얼마나 나아지겠는가? 한 두 사람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정비가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趙成鳳 에너지경제硏 연구위원] ◆반대 “실익없고 국민부담만 가중”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시장경쟁 체제로 효율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이익을실현하겠다는데 정부의 목적이 있다.여기서 경쟁의 필수요건은 비용의 절감,특히 생산비용의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연료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절감하느냐에 있다.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한 영국의 경우도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복합화력 발전방식 때문에 가능했다.건설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싼 덕분에 경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일부 무연탄을 제외한 발전연료 대부분을 수입해다 써야 하는 상황이라 발전소간에 경쟁이 될 수 없다.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대책이 없는 것이다.

경쟁체제의 또다른 필수조건은 안정된 전력수요와 적정한 설비예비율이다.

저장이 불가능한 전력의 특성상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급자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정부는 한전의 발전소를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이를 매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를 분할매각하게 되면 대부분 해외자본에 넘어가게 된다.전력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례로 미국의 AES라는 전력회사가 인도에서 전력사업을하던 중 태풍으로인해 약 6,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는데 AES사는 인도정부에게 이를 보상할것을 요구했다.또 우리나라의 한화 인천발전소 매각협상에서도 AES사는 연간 15% 이상의 이익보장을 요구하고 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전력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한국정부가 발전소를 다시 매입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도 수반한다.구조개편에 따른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돼야하며, 그동안 공익을 위해 한전이 떠안아 온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된다.현재 원가보다도 싼 농사용·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실화를 명분으로 오르게 되고 무연탄·가스산업에 대한 보조금도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결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해외자본에게는 막대한 이익을,국민에게는 엄청난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더욱이 이는 지금 세대 뿐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李慶鎬 전국전력노조 홍보국장]
1999-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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