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인터넷도메인(.kr)도 사고팔 수 있게 된다.등록 후 3개월간사용하지 않아도 도메인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도메인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宋官浩)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정보센터는 8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개정안은 ▲도메인 등록 후 3개월간 사용치않을 경우 말소하는 조항 삭제 ▲도메인 이름의 양도·양수 제한에 관한 조항 삭제 ▲도메인 이름의 복수등록 등이 핵심내용이다.
조명환기자 river@
국내 도메인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宋官浩)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정보센터는 8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개정안은 ▲도메인 등록 후 3개월간 사용치않을 경우 말소하는 조항 삭제 ▲도메인 이름의 양도·양수 제한에 관한 조항 삭제 ▲도메인 이름의 복수등록 등이 핵심내용이다.
조명환기자 river@
1999-1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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