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4H후원회, 후원회 기금 감사 갈등

경남도의회·4H후원회, 후원회 기금 감사 갈등

입력 1999-12-03 00:00
수정 199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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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와 4-H후원회가 후원회 기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마찰을빚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4-H후원회에 기금 10억4,000여만원과관련한 회계서류 제출과 회장의 증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검찰에 수사를의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4-H후원회는 “우리 단체는 사적 비영리 단체이므로 도의회의 감사는 부당하며 우리 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남도 조례에 대해무효확인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도의회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99-1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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