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넘는 상속·증여에 최고세율

30억 넘는 상속·증여에 최고세율

입력 1999-12-03 00:00
수정 1999-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안,병역법개정안,지방세법개정안 등 33건의 법안과 의회지도자상 이승만(李承晩)·신익희(申翼熙)상(像) 건립의 건,제주 4·3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 결의안 등 모두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개정안은 주행세(走行稅)제도를 지방 세원(稅源)으로신설,교통세액의 3.2%를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부과 징수키로 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역법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 지방병무청장에게신고토록 하던 조항을 폐지했다.

의회지도자상 건립안은 제헌국회 초대의장과 부의장을 지낸 이승만 전대통령과 신익희 선생의 상을 국회내에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예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교육부,경찰청 등 9개 부처·청을대상으로 부별심사를 계속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박찬구기자 ckpark@
1999-12-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