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넘는 상속·증여에 최고세율

30억 넘는 상속·증여에 최고세율

입력 1999-12-03 00:00
수정 1999-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안,병역법개정안,지방세법개정안 등 33건의 법안과 의회지도자상 이승만(李承晩)·신익희(申翼熙)상(像) 건립의 건,제주 4·3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 결의안 등 모두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개정안은 주행세(走行稅)제도를 지방 세원(稅源)으로신설,교통세액의 3.2%를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부과 징수키로 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역법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 지방병무청장에게신고토록 하던 조항을 폐지했다.

의회지도자상 건립안은 제헌국회 초대의장과 부의장을 지낸 이승만 전대통령과 신익희 선생의 상을 국회내에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예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교육부,경찰청 등 9개 부처·청을대상으로 부별심사를 계속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박찬구기자 ckpark@
1999-12-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