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넘는 상속·증여에 최고세율

30억 넘는 상속·증여에 최고세율

입력 1999-12-03 00:00
수정 199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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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안,병역법개정안,지방세법개정안 등 33건의 법안과 의회지도자상 이승만(李承晩)·신익희(申翼熙)상(像) 건립의 건,제주 4·3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 결의안 등 모두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개정안은 주행세(走行稅)제도를 지방 세원(稅源)으로신설,교통세액의 3.2%를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부과 징수키로 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역법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 지방병무청장에게신고토록 하던 조항을 폐지했다.

의회지도자상 건립안은 제헌국회 초대의장과 부의장을 지낸 이승만 전대통령과 신익희 선생의 상을 국회내에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예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교육부,경찰청 등 9개 부처·청을대상으로 부별심사를 계속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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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기자 ckpark@
1999-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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