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접선거 형태인 시·도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이 내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바뀔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2일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법안처리에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내년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4개 시·도 교육감선거가 개정법에 따라 치러질 전망이다.
이지운기자 jj@
국민회의는 2일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법안처리에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내년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4개 시·도 교육감선거가 개정법에 따라 치러질 전망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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