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자진신고 공직자 처벌완화

비리 자진신고 공직자 처벌완화

입력 1999-12-02 00:00
수정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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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부패행위와 관련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조항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반부패특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특히 앞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비리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면받거나 면제까지 받을 수 있게 해 공직사회 내부의 ‘양심선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1일 이같은 내용과 시민감사청구제 실시 등을 포함한 반부패기본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 내용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사적이용죄’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 시안은 특히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시민들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그러나 이 시안의 내용 중 반부패특위의 조사권고권 확보 등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감사원·검찰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야당측도 공직자윤리법등과 중복되는 등 법체계상의 문제 등을 들어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 시안은 특히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반부패특위의 설치 근거를마련하는 한편 특위에 제도개선 권고권을 부여, 각 기관의 부패방지 정책을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감사원측이 “반부패특위가 과거 사회정화위와 같이 옥상옥의 기구가 되지 않도록 그 기능이 자문기구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나라당측은 부패공직자 처벌강화에 대한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법안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법안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조항이 많다며 조만간 대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영 박정현 이지운기자 kby7@
1999-12-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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