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기본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모아진다.반부패특위는 우선 공공기관이 부패 방지를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공공기관에는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같은 기관은 제외되기는 하지만 특위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상 집행기능까지 갖게 되는 셈이다.
공공행정기관의 부패 방지 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게다가 내부고발자의 고발내용에 대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가끝나면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조사기관의 조사가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면 특위는 조사기관에 재조사도 요구할 수 있다.부정부패를 뿌리뽑으려는 강한 의지가 함축된 권한들이다.물론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재조사 요구 대상 기관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위의 권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한 공직자는 특위나 감사원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위원회가 이런 요구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분보장을 요구하면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강제규정인것이다.
기본법안은 또 내부고발제도와 보호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이를 테면 신고자는 위원회 등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즉시 보호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때의 처벌규정은 한층 강화됐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부측 시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박정현기자 jh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공공기관에는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같은 기관은 제외되기는 하지만 특위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상 집행기능까지 갖게 되는 셈이다.
공공행정기관의 부패 방지 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게다가 내부고발자의 고발내용에 대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가끝나면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조사기관의 조사가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면 특위는 조사기관에 재조사도 요구할 수 있다.부정부패를 뿌리뽑으려는 강한 의지가 함축된 권한들이다.물론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재조사 요구 대상 기관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위의 권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한 공직자는 특위나 감사원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위원회가 이런 요구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분보장을 요구하면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강제규정인것이다.
기본법안은 또 내부고발제도와 보호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이를 테면 신고자는 위원회 등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즉시 보호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때의 처벌규정은 한층 강화됐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부측 시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박정현기자 jh
1999-1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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