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수석,중앙일보 상대 5억 손해배상 소송’‘중앙일보,대한매일·한겨레 상대 10억씩 손해배상 청구’ 지난 11월18일자 대부분의 일간지에는 최근 언론계를 떠들썩하게 한 ‘중앙일보사태’등 언론보도에 대한 2건의 손해배상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기사가동시에 실렸다.이는 최근 들어 언론보도를 문제삼는 명예훼손소송이 늘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언론사 뿐 아니라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언론사를 비롯해 기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서울지방·고등법원에 30여건등 모두 50여건에 이른다.지난 2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가 KBS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10월 경찰청 외사국이 경향신문에 4억원을 청구하는등 검찰과 경찰의 언론상대 소송이 점차 늘고 있다.
또 지난 8월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12명이 조선일보를 상대로낸 36억원,10월 서울지검 형사4부 소속 검사 10명이 한겨레를 상대로 22억원의 청구소송을 내는 등 배상액도 점점 고액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언론계를 비롯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는 언론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우려한다.경제정의실천연합 고계현 시민입법국장은 “명예훼손 소송이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이 아닌 정치권이나 검찰,경찰의 자기보호나 합리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듯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상임대표 김중배)를 비롯해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명예훼손소송을 주제로 토론회를 벌여왔다.특히 11월 30일 언개연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명예훼손소송과 언론자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황덕남 변호사는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언론의 무책임을 바로잡는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언론피해구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상금액의 적정성과 언론기관의 제도적인 보완이 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건국대 유일상교수(신문방송학)는 “공직자의직무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자유언론의 숨통을 조일 우려가 있다”며 “자유언론과 명예훼손처럼 두개의 가치가 충돌할수 있는 상황에서 언론인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지침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언론사를 비롯해 기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서울지방·고등법원에 30여건등 모두 50여건에 이른다.지난 2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가 KBS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10월 경찰청 외사국이 경향신문에 4억원을 청구하는등 검찰과 경찰의 언론상대 소송이 점차 늘고 있다.
또 지난 8월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12명이 조선일보를 상대로낸 36억원,10월 서울지검 형사4부 소속 검사 10명이 한겨레를 상대로 22억원의 청구소송을 내는 등 배상액도 점점 고액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언론계를 비롯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는 언론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우려한다.경제정의실천연합 고계현 시민입법국장은 “명예훼손 소송이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이 아닌 정치권이나 검찰,경찰의 자기보호나 합리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듯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상임대표 김중배)를 비롯해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명예훼손소송을 주제로 토론회를 벌여왔다.특히 11월 30일 언개연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명예훼손소송과 언론자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황덕남 변호사는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언론의 무책임을 바로잡는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언론피해구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상금액의 적정성과 언론기관의 제도적인 보완이 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건국대 유일상교수(신문방송학)는 “공직자의직무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자유언론의 숨통을 조일 우려가 있다”며 “자유언론과 명예훼손처럼 두개의 가치가 충돌할수 있는 상황에서 언론인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지침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1999-1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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